공지사항

규정 - 지도자 결근 및 대체 근무 규정 (2019.1.7 수정)

본문

1.     목적

1)      지점, 지도자, 회원 간의 수업만족 및 신뢰도 강화

2)      결근 및 대체근무의 최소화

3)      기존근무자, 대체근무자, 지점 담당자의 책임감 강화

4)      지점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최소화

 

 

2.     결근 및 대체 근무 규정

1)      구분

(1)  공적 결근(공적 대체)

     경조사, 병가 및 교육, 행사, 진급면접 등 KYF와 연계 지점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조사 인정 범위: 본인 및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자녀)

     병가 인정 범위: 의원 진단서 제출 시

(2)  사적 결근(사적 대체)

     공적 결근 외 지도자 개인의 사정(휴가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

     진급 구간 당 3일 초과 시 진급 면접에서 ‘1일당 3점 감점처리되며, 진급 면접 후 초기화 된다.

가)    3일 초과 시 3점 감점, 4일 초과 시 6점 감점, … 으로 처리된다.

나)    가산점을 통해 감점 사항이 상쇄된다.

                                                                 i.         오픈클래스 실시: 1회당 2점 가산점

                                                                 ii.         마스터클래스 참여: 1회당 1점 가산점

                                                                 iii.         KYF행사 참여: 1회당 2점 가산점

2)      대체 근무 처리 절차

(1)  최소 일주일 전에 근무지점과 협의한다. 긴급 상황일 경우, 곧바로 지점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기존근무자가 직접 대체근무자를 구한다. , 기존근무자가 직접 구인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점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기존근무자, 대체근무자, 지점담당자는 수업일 이전에 근무일자, 근무시간, 프로그램, 연락처, 강사비 등을 서로 확인한다.

3)      대체근무의 급여 지급

(1)  기존근무자와 대체근무자의 호봉 중 낮은 호봉의 지도자에게 지급한다.

( 2) 대체근무자의 호봉이 높은 경우 기존근무자가 추가금액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