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 지도자 결근 및 대체 근무 규정 (2019.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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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1) 지점, 지도자, 회원 간의 수업만족 및 신뢰도 강화
2) 결근 및 대체근무의 최소화
3) 기존근무자, 대체근무자, 지점 담당자의 책임감 강화
4) 지점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최소화
2. 결근 및 대체 근무 규정
1) 구분
(1) 공적 결근(공적 대체)
① 경조사, 병가 및 교육, 행사, 진급면접 등 KYF와 연계 지점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경조사 인정 범위: 본인 및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자녀)
③ 병가 인정 범위: 병ㆍ의원 진단서 제출 시
(2) 사적 결근(사적 대체)
① 공적 결근 외 지도자 개인의 사정(휴가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진급 구간 당 3일 초과 시 진급 면접에서 ‘1일당 3점 감점’ 처리되며, 진급 면접 후 초기화 된다.
가) 3일 초과 시 3점 감점, 4일 초과 시 6점 감점, … 으로 처리된다.
나) 가산점을 통해 감점 사항이 상쇄된다.
i. 오픈클래스 실시: 1회당 2점 가산점
ii. 마스터클래스 참여: 1회당 1점 가산점
iii. KYF행사 참여: 1회당 2점 가산점
2) 대체 근무 처리 절차
(1) 최소 일주일 전에 근무지점과 협의한다. 긴급 상황일 경우, 곧바로 지점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기존근무자가 직접 대체근무자를 구한다. 단, 기존근무자가 직접 구인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점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기존근무자, 대체근무자, 지점담당자는 수업일 이전에 근무일자, 근무시간, 프로그램, 연락처, 강사비 등을 서로 확인한다.
3) 대체근무의 급여 지급
(1) 기존근무자와 대체근무자의 호봉 중 낮은 호봉의 지도자에게 지급한다.
( 2) 대체근무자의 호봉이 높은 경우 기존근무자가 추가금액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