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대한요가회-생활체육요가지도사 2급 자격증]
관련링크
본문
KYF는 국내 유일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대한체육회 인정단체인
'대한요가회'가 인정한 요가 교육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KYF의 Standard Course 수료자는
대한요가회의 생활체육요가지도사 2급의 발급조건이 주어집니다.
◑대한요가회 규정 제2조(목적 및 지위) 발췌
대한요가회는 요가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한요가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 규정 제4조 1항 11호(요가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위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발급하는 본 회 생활체육요가지도자 자격증 입니다.
KYF 기관신청 절차로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증명사진 을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보내기
1)카카오 채팅하기 http://pf.kakao.com/_tpEdxl/chat
2)이메일 : edu@kyf.kr
2. 발급비 이체하기.
1)계좌 : 하나) KYF 453801-01-169796
2)발급비 : 70,000원
3. 방문수령하기.
1)신청일 : 매월 1일~5일
2)수령일 : 평일 10:00~19:00 (점심시간 13:30~14:30 제외)
♥대한요가회란?
http://kyoga.or.kr/theme/basic/greeting.php
♥요가생활체육 2급 자격증이란?
http://kyoga.or.kr/theme/basic/certificate.php